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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 관리자
  • 2021-08-18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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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공고 제2021-5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한 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장비 위치와 운영 방법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설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2. 행정예고 할 내용
  가. 사 업 명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나. 시행기관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운영부)
  다. 공고방법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홈페이지(https://www.goese.kr)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8. 19.  ~ 2021. 9. 7.(20일간)

4. CCTV 설치 예정 장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3대 추가 설치
연번설치장소수량촬영시간촬영범위
1안전교육관 1층3대24시간1층 계단, 체험지역 내부
2안전교육관 2층10대24시간2층 계단, 체험지역 내부
3안전교육관 2층10대24시간3층 계단, 체험지역 내부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 2021. 9. 7.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1-839-1459)
  마. 보내실 곳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23-61
  바. 기타 문의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부 (☎ 031-839-144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