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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시설안내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시설 대관안내

이용대상: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교육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한 자로 한다.
  •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단체포함)
  • 업무협약(MOU) 체결기관
  • 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하는 생활체육활동
  • 교육관 행정재산 허가 및 사용료 징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용도, 취미, 친목 위주의 시설사용 지양하고, 교양 및 행정 문화를 향상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방법
  • 하단의 행정재산 사용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 / 방문(운영지원부 2층) / 이메일 등으로 제출
  • 신청 전 안전교육관 시설대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031-839-1450)
주의사항
  • 시설대관 신청 후 1주일 이내 공문 또는 메일 등으로 승인 통보

    ※ 반드시 사용 승인 허가 공문이 있어야 사용 가능함
  • 안전교육관 운영상 사용 일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관이 가능
  • 교육관 상황에 따라 시설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전염병 발생 등)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시설현황

시설현황
실명(층)시설현황
수용규모(명)실수(실)주요장비
다목적실(1층)1501빔프로젝트, 방송장비, 무대
토론실3(3층)131스마트TV
토론실4(3층)121스마트TV
4.16실(3층)341전자칠판, 방송장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행정재산 사용료 및 실비 내역

사용료
  • 사용료 면제 대상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의거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실명(층)수용규모(명)실수(실)사용료 내역
다목적실(1층)1501무료
토론실3(3층)131무료
토론실4(3층)121무료
4.16실(3층)341무료
  • 사용료 징수 대상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 의거 사용료가 전액 면제 이외의 경우
실명(층)사용료 내역(원)
2시간 까지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4시간 초과 / 8시간 이하
다목적실(1층)20,00030,00040,000
토론실3(3층)5,00010,00015,000
토론실4(3층)5,00010,00015,000
4.16실(3층)5,00010,00015,000
비고
  • 이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 할 수 있음.
  • 냉ㆍ난방 가동시 사용료 20% 가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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