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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아래와 같이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누리집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 저작재산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의 경우에는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무단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표시 안내(예시)]
  • 본 저작물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누리집(https://www.goese.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