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안내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으로 유년기부터 학생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몸으로 익히고 안전교육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2024. 3. 6. ~ 11. 29.(169일간)
- 교육대상 : 초등학교 1~2학년(병설유 포함)
- 체험인원 : 1일 80~150명
- 교육시간 : 09:10 ~ 11:50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운영시간 안내(예시)
순서 |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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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9:10 ~ 09:35 (25분) |
|
2 | 09:35 ~ 10:00 (25분) | |
3 | 10:00 ~ 10:25 (25분) | |
준비 | 10:25 ~ 10:35 (10분) | |
4 | 10:35 ~ 11:00 (25분) | |
5 | 11:00 ~ 11:25 (25분) | |
6 | 11:25 ~ 11:50 (25분) |
안전체험교육 방법
- 4인 1조로 구성하여 순환식으로 체험 교육 실시(대기 학생은 차량 후면 영상 시청)
- 차량 내부에 최대 12명(3팀)까지 입장 가능하며 교육시간은 1개반(25명) 기준 25~30분 소요
![](/home/images/sub/01/06_02.jpg)
-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알림 공고 참고 (문의처 : 운영지원부 031-839-1440, 1442, 1444)
- 신청 자격 요건 : 인원(학년) - 80~150명(병설유치원 만 6~7세반 및 초1, 2 학년)
- 학생수가 많은 학교(150명 이상)는 한 학년만 신청
- 소규모학교는 요청 시 3~4학년까지 포함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소규모학교(80명이하)는 인근학교와 연합하여 참여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안전체험차량진입이 가능하고 교육 실시할 충분한 공간(버스 3대 넓이)
안전체험차량(45인승 버스)의 진입이 불가한 경우
- 진입 도로
- 전장, 전폭의 크기가 대형 차량으로 도로폭 최하 3m 미만의 도로
- 농촌 학교의 농로, 진입로가 좁은 골목길, 편도 1차로 미만의 좁은 길
- 4m 미만의 지하차도가 있는 도로
- 학교 입구
- 출입도로에 주차 차단봉, 휀스, 대형화단(화분) 설치 시 진입 불가
- 차로 옆 정문 출입구가 인도 안전휀스로 막힌 경우
- 정문이 폭 3m가 안되거나, 차량 회전이 안되는 경우(축간거리 6,900mm)
학생안전체험 차량ㆍ체험 사진
체험차량 크기
체험차량 확장시(후면)
실내 체험
자동차 안전벨트 체험
지진 체험
지하철안전체험
생활안전 체험
화재대피 체험
실외 체험
횡단보도 체험
외부시청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