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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안내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으로 유년기부터 학생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몸으로 익히고 안전교육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2024. 3. 6. ~ 11. 29.(169일간)
  • 교육대상 : 초등학교 1~2학년(병설유 포함)
  • 체험인원 : 1일 80~150명
  • 교육시간 : 09:10 ~ 11:50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운영시간 안내(예시)

순서시간비고
109:10 ~ 09:35 (25분)
  • 교육 시간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병설유치원의 경우 1,2학년 사이에 편성
  • 준비 시간: 시설 점검, 소모품 정리 시간
  • 중간 놀이시간이 있는 학교의 경우 그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편성
  • 교육 인원이 많은 학교의 경우는 점심시간 조정 필요
209:35 ~ 10:00 (25분)
310:00 ~ 10:25 (25분)
준비10:25 ~ 10:35 (10분)
410:35 ~ 11:00 (25분)
511:00 ~ 11:25 (25분)
611:25 ~ 11:50 (25분)

안전체험교육 방법

  • 4인 1조로 구성하여 순환식으로 체험 교육 실시(대기 학생은 차량 후면 영상 시청)
  • 차량 내부에 최대 12명(3팀)까지 입장 가능하며 교육시간은 1개반(25명) 기준 25~30분 소요
  •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알림 공고 참고 (문의처 : 운영지원부 031-839-1440, 1442, 1444)
  • 신청 자격 요건 : 인원(학년) - 80~150명(병설유치원 만 6~7세반 및 초1, 2 학년)
    • 학생수가 많은 학교(150명 이상)는 한 학년만 신청
    • 소규모학교는 요청 시 3~4학년까지 포함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소규모학교(80명이하)는 인근학교와 연합하여 참여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안전체험차량진입이 가능하고 교육 실시할 충분한 공간(버스 3대 넓이)
안전체험차량(45인승 버스)의 진입이 불가한 경우
  • 진입 도로
    • 전장, 전폭의 크기가 대형 차량으로 도로폭 최하 3m 미만의 도로
    • 농촌 학교의 농로, 진입로가 좁은 골목길, 편도 1차로 미만의 좁은 길
    • 4m 미만의 지하차도가 있는 도로
  • 학교 입구
    • 출입도로에 주차 차단봉, 휀스, 대형화단(화분) 설치 시 진입 불가
    • 차로 옆 정문 출입구가 인도 안전휀스로 막힌 경우
    • 정문이 폭 3m가 안되거나, 차량 회전이 안되는 경우(축간거리 6,900mm)

학생안전체험 차량ㆍ체험 사진

  • 체험차량 크기
  • 체험차량 확장시(후면)
실내 체험
  • 자동차 안전벨트 체험
  • 지진 체험
  • 지하철안전체험
  • 생활안전 체험
  • 화재대피 체험
실외 체험
  • 횡단보도 체험
  • 외부시청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