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안내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육으로 유년기부터 학생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몸으로 익히고 안전교육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운영기간 : 2024. 3. 6. ~ 11. 29.(169일간)
- 교육대상 : 초등학교 1~2학년(병설유 포함)
- 체험인원 : 1일 80~150명
- 교육시간 : 09:10 ~ 11:50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운영시간 안내(예시)
순서 |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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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9:10 ~ 09:35 (25분) |
|
2 | 09:35 ~ 10:00 (25분) | |
3 | 10:00 ~ 10:25 (25분) | |
준비 | 10:25 ~ 10:35 (10분) | |
4 | 10:35 ~ 11:00 (25분) | |
5 | 11:00 ~ 11:25 (25분) | |
6 | 11:25 ~ 11:50 (25분) |
안전체험교육 방법
- 4인 1조로 구성하여 순환식으로 체험 교육 실시(대기 학생은 차량 후면 영상 시청)
- 차량 내부에 최대 12명(3팀)까지 입장 가능하며 교육시간은 1개반(25명) 기준 25~30분 소요
-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알림 공고 참고 (문의처 : 운영지원부 031-839-1440, 1442, 1444)
- 신청 자격 요건 : 인원(학년) - 80~150명(병설유치원 만 6~7세반 및 초1, 2 학년)
- 학생수가 많은 학교(150명 이상)는 한 학년만 신청
- 소규모학교는 요청 시 3~4학년까지 포함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소규모학교(80명이하)는 인근학교와 연합하여 참여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안전체험차량진입이 가능하고 교육 실시할 충분한 공간(버스 3대 넓이)
안전체험차량(45인승 버스)의 진입이 불가한 경우
- 진입 도로
- 전장, 전폭의 크기가 대형 차량으로 도로폭 최하 3m 미만의 도로
- 농촌 학교의 농로, 진입로가 좁은 골목길, 편도 1차로 미만의 좁은 길
- 4m 미만의 지하차도가 있는 도로
- 학교 입구
- 출입도로에 주차 차단봉, 휀스, 대형화단(화분) 설치 시 진입 불가
- 차로 옆 정문 출입구가 인도 안전휀스로 막힌 경우
- 정문이 폭 3m가 안되거나, 차량 회전이 안되는 경우(축간거리 6,900mm)
학생안전체험 차량ㆍ체험 사진
- 체험차량 크기
- 체험차량 확장시(후면)
실내 체험
- 자동차 안전벨트 체험
- 지진 체험
- 지하철안전체험
- 생활안전 체험
- 화재대피 체험
실외 체험
- 횡단보도 체험
- 외부시청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