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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창구

정보공개청구 개요

청구권자
  • 내국인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등
  • 청구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유‧초‧중‧고등학교
  • 청구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
온라인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오프라인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에 우편‧팩스 제출정보공개청구서(서식)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 처리절차(결정통지 기한 :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
  • 청구접수 -> 담당부서 배부 -> 공개여부 결정 -> 청구인에게 통지 -> 수수료 납부(수수료 있는 경우) -> 공개(부분공개)결정 -> 자료 공개
  • ※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산정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 결정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부분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경우
불복절차(처리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불복절차(처리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정보
이의신청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
- 행정심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031-249-0675~76)
행정소송처분(결정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 소송제기
- 취소소송 1심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